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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국민일보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SKT 중대 책임 있는지가 관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를 우려한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대거 옮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일각에서는 해킹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만큼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SK텔레콤이 해킹으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게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29SK텔레콤 5G·LTE·3G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고객은 약정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며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약금 면제 조건도 명시돼 있는데 통화 품질 불량, 사망·이민 등 고객의 신변 변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이 회사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회사 측 귀책 사유로 위약금이 면제된 선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전례가 없는 사고이고 만약 유심이 복제돼 범죄에 사용되면 피해가 커지는 만큼 면제 사유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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