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중앙일보 ‘SKT 유심 무상 교체 첫날, 재고 부족에 시민 발 동동…예약 앱까지 접속 장애’ 내용 중 "가입자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방안 필요" 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기업 측의 과실이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피해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가입자 약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다. 가입자 340여명은 KT를 상대로 각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인증 서버에 저장된 접속 기록을 확인·감독한 이상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수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킹 경로가 밝혀져 SKT 측 잘못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귀책과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