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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이를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는 합의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은 관련된 다른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사건을 각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람인HR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 및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