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민후,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이끌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다른 분쟁을 이유로 부당하게 음원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A사가 "음저협이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A사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음저협을 상대로 낸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사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해당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곳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저작권자 대신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음저협이 마음대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음저협에 특정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지만, 음저협은 A사와의 다른 분쟁을 이유로 A사의 사용승인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음저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음원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2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5년경부터 A사와 사이에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 · 관리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공익적 지위를 갖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항('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A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서는 그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본 사건은 공익적 지위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음원사용승인거절행위를 판결로서 금지한 최초의 사례이며, 본 결정을 통해 향후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이용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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