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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S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MS의 공문을 받는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그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실제로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민후에서도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방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기관 및 기업들에게 관련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예고없는 약관변경이나 라이선스 조항의 부당해석을 근거로 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MS 라이선스 공문이나 소장 등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얻은 뒤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민후로 관련 제보를 주시면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2-532-3483, 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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