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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고소인 A컨설팅회사가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고소인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용역 입찰 참여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소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입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고소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과 피의자들과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도 부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