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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명확한 공지없이 유료 전환 후 기업들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초부터 발생했던 일로 캡쳐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받은 170여개의 기업이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시 저장되는 현상이 ‘복제’에 해당하느냐와 과연 저작권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이 적절한가의 여부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및 민후의 변호사들이 이끌었던 이 소송은 지난 2월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시적 저장·복제’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며, 저작권 괴물에 제동을 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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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3039&kind=AA0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