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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36

*구분 : IT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413개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제처분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152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