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11
*구분 : IT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정의에 대한 법해석이 여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Legal Issue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해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