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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3

*카테고리 : 지식재산


*저작권법 제104조는 '누구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미한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인정한 판례들를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