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0
*구분 : 핀테크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P2P 대출 관련 업체에 대한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같은 달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해 5가지의 영업 준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