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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7-1

*분야 : 지식재산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창작물을 말하며, 원 저작물과는 별개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