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읽어보기 #83]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해설
*지난 2017. 1. 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등의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회사 및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그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