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73] 상표권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상표적 사용’의 의미 (2)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