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69] BM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례 살펴보기
* 창업을 하기 전 회사이름, 점포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이 사용하려는 회사나 점포의 이름(이하 '상호')과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의 사용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유명한 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호의 사용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