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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31]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 이사 및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1조 제1, 414조 제2). 즉 이사 또는 감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