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18]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 *특허법 제29조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0조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목록 PREV [읽어보기 #17] 발명의 신규성 상실 사유 NEXT 트럼프 '보호주의' 삼성전자까지 궁지로 몰아세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