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10]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계산시 고려사항
*배당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그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배당의 방법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은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배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감소로 기업이 부실화될 수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