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6] 소규모합병(Small Scale Merger)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함)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6] 소규모합병(Small Scale Merger)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함)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