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5]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
*합병비율이란 합병의 당사자인 두 회사 사이의 주식 교환비율을 의미하는데,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 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 등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비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5]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
*합병비율이란 합병의 당사자인 두 회사 사이의 주식 교환비율을 의미하는데,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 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 등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비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