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고인의 성명을 상표출원 할 수 있는가?
*제임스딘, 뉴톤, 아인스튜인 등 이미 사망한 유명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보고 있다.
고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