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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 ○ 사이버 범죄는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됩니다. ○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 사이버 범죄의 현황 ○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2003년 68,445건이었던 범죄발생 수는 2010년 122,9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2003년 14,241건에서 2010년 18,287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일반사이버 범죄는 2003년 54,204건에서 2010년 104,61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 접 근성이 좋아 지고 네트워크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사이버 범죄 유형 중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명예훼손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률적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 ▲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여 유포자를 알아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피해자는 침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그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 민사 구제 방법민사적으로는 일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 가처분 신청,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93조의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