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물품 제조자의 시장 독점 원인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가능성 및 국가의 일반경쟁입찰 참가 기업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특정 물품의 독점 제조업체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제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은 특정 물품이 사실상 독점적인 경우,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사전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명시해 낙찰자가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기획재정부 또한 특정 제품이 일반물품이라 하더라도 독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납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 및 준정부기관과의 물품 조달계약 체결 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만일을 대비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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