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IP Daily에 "공동 출원인 일부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주제로 최신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을 기고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본 기고문에서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이 공유의 형태인 경우, 공유자들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모두가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심판에 대한 것으로 심결 취소소송의 경우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제기해야 하는지 혹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2024. 12. 26.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그 권리를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경우 역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님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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