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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과 계속적 침해행위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유사하며, 침해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 전에 시작된 침해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후 시작된 침해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침해행위가 개정 전과 후에 걸쳐 계속되었다면, 이를 전체로 볼지 각각의 침해행위로 볼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419일 선고된 판결에서 개정 특허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된 침해행위에 대해,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된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행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