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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