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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