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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있었던 카카오 먹통에 따른 서비스 장애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는 재산적 손해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보기술 서비스 역시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전산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서비스운영자가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든 전상장애에 대하여 서비스운영자가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에서의 거래 폭주로 주문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안에 대해 거래소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거래소 운영자가 약관에 의해 원활한 거래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전산장애 방지를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의 기준에 대하여 거래소가 MySQL을 상용화하면서 과부하 분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거래소 회원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수수료 매출이 약 80배 증가하였음에도 시스템 과부하 해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위험관리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거래소 이용 고객은 거래소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정성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거래소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산장애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며, 해당 사건을 전산장애에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의무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