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음식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 새로운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해석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등은 화면에 출력되는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음성 등의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받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온라인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가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로 시각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적극적 조치로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관련 업무를 하려는 서비스 제공자(기업)는 목적하는 업무(서비스)가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조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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