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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 개인정보호보위원회(DPC)는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하여 상대로 벌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근거를 동의, 계약 등 6가지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메타는 GDPR가 시행된 2018525일 이전에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이용자 동의에 기반을 두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면, 변경 이후에는 약관에 근거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였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것입니다.

 

메타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면 메타와 이용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개인정보처리는 맞춤형 광고를 포함해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처리 방식이 GDPR상의 기준을 만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는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계약에 의존할 수 없고, 이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메타 사안에 대한 위의 결정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사업자가 임의로 약관에 기재한 경우라도 모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과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의 근거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동의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행위에 대한 법적 이슈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국내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