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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대중음악계 표절 의혹을 통해 살펴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의 표절 의혹으로 시작된 표절 의혹의 파도가 다른 작곡가 및 가수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논란이 일자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창작적 표현을 침해하였을 것),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타인의 저작물과 침해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103375 판결).

 

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선율), 리듬(rhythm), 화성(chord)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음악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청각을 통하여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표현물로서, 12개의 음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사람의 가청범위나 가성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의 배합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103375 판결).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창작자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