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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디지털 콘텐츠 보호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가 지니는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게 하며,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37조를 통해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동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표시를 하였음에도 타인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 모방되는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제작자의 영업 이익 침해 행위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분쟁 당사자의 전문가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