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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데이터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전망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데이터 활용 방안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더해져 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정의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기관의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본법 제12조는 데이터 생산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정부에게 데이터 이동에 관한 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18조는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체계 구축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며, 기존에 없던 데이터 이동 및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데이터기본법의 통과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