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채권양도양수 법률관계에 관한 개괄적 정리’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채권양도양수로 인해 권리가 이전된 상황과 관련한 법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원채권자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새로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나 채무자가 채권양수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원칙상 양도계약을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자나 제3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채권의 양도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게 되며, 채무자의 승낙에 따라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채권양도 대상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관계를 다투는 경우 통지서 또는 압류 결정이 채무자에 도달한 선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진다고 판시하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채권양수도 관계에 대한 여러 유형을 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