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포털사이트 기사배열 알고리즘과 EU AI규칙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포털사이트 기사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에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따라 국회에서는 포털사이트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인공지능(AI) 규칙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안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부과되는 법적 의무와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U AI규칙안의 최고 등급인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전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문법 개정안의 내용을 EU AI규칙안에 대입했을 때, 규제의 내용상 고위험 AI시스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는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이기에 법체계와 실무와의 간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EU의 AI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일정한 기준이 없는 규제는 혼란과 산업발전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제도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