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맞춤형 광고 규제 방안과 우려’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이력, 활동 내용 등을 수집하여 행동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를 반영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며칠 동안 운동화를 알아본 이용자에게는 운동화과 관련된 광고 정보를 제공하고, 가전제품을 검색해본 이용자에게는 가전제품 관련 광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활동을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소비자의 활동 이력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정을 예고하는 법령이 많아 각 법률 간의 충돌로 인한 모순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현실적인 규제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