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중국 내 화장품 판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중국 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타오바오몰과 같은 쇼핑 플랫폼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판매자에게 온라인 판매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의 영업으로 수익이 창출될 경우 납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는 효능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여드름 치료 등의 의학적 작용이 있음을 선전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 등 국내 규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중국 내 화장품 판매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국내 규정과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