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데일리에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말하며, 우리 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이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까닭은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래를 통해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를 통해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보다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를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