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사업 발전 도화선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다르게 적요해오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하고 R&D사업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일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와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는 방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연차협약, 연차평가 등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참여제한처분이나 제재부가금을 강화하는 등 연구자에 대한 권리 보호만큼이나 법적 책임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개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법안의 제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