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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기업 고유의 업무 전략이나 기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보호하게 되며, 이를 영업비밀이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비공지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비밀관리성)된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우리 법은 보다 폭넓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개정을 통해 인정 요건을 점차 낮춰왔습니다.

서라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내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판례, 영업비밀 관리 방안 등을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