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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P2P 금융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기고했습니다.
 
P2P 금융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공급하는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령이 없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P2P 금융 관련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P2P 금융업을 위한 금융위원회 등록요건 및 과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