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표권 침해의 새로운 형태, 도메인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각인되기 쉽도록 문자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메인주소는 선등록주의가 적용되며, 먼저 등록한 사람이 그 이름을 선점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등록주의는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나 상호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여 선점하는 경우로 인해 도메인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표·상호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브랜드가치와 업무상 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단계부터 미리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도메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도메인분쟁 예방의 중요성과 분쟁 상황에서의 현행법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문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