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처리목적의 합리적 관련 범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는 개인정보처리목적의 중간 영역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목적의 합리적 관련 범위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목적과 처리, 중간영역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는 개인정보처리목적의 중간 영역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목적의 합리적 관련 범위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목적과 처리, 중간영역에서의 지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