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이닝보너스의 도입방안’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란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전속계약금조로 지급받는 금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상 우수하고 경력 있는 인력의 채용을 위한 일환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에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다55518판결).
따라서 기업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는데요.
송 변호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기 위해서 기업은 그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구성ㆍ도입하되, 근로자의 직장의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 전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란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전속계약금조로 지급받는 금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상 우수하고 경력 있는 인력의 채용을 위한 일환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에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다55518판결).
따라서 기업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는데요.
송 변호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기 위해서 기업은 그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구성ㆍ도입하되, 근로자의 직장의 선택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 전직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