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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n번방 입장료 암호화폐의 몰수 및 집행’을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n번방 운영자들은 참가자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뒤 이들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운영자가 참가자들에게 받은 입장료는 수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로 지급된 n번방 입장료를 몰수 할 수 있을까요?

양 변호사는 “n번방 입장료로 지급된 암호화폐 또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가 가능하다. 다만 몰수를 실제로 집행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내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의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디지털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