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무권리자 특허출원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발명의 승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이른바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출원자가 무권리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발명자 혹은 적법한 승계인은 무권리자가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①심사절차중지 요청, ②특허무효심판 청구 등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등록무효심판 청구 외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발명의 승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이른바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출원자가 무권리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발명자 혹은 적법한 승계인은 무권리자가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출원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①심사절차중지 요청, ②특허무효심판 청구 등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신설된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등록무효심판 청구 외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