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실존하는 건축물의 모형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인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만든 모형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건축물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인정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존하는 건축물을 모델로 하여 만든 모형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건축물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인정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