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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영업비밀누설죄는 물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한정짓고 있는데, 만약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재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실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