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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은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이데일리에 대법원의 특허진보성 판단 동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해결과제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달리 보았는데요. 

 

한상은 변리사는 기고를 통해 위 기준이 적용된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와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허 분쟁 시 대법원 판례 동향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