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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역설계와 영업비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비공지성을 들고 있습니다. 역설계란 기술 장치를 분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비밀보호법상 역설계를 통한 기술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역설계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역설계와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적절한 법적 보호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